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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사업 허가도 없이 일반 용달 및 개별화물, 또는 무허가 업체가 버젓이 주선사업자의 행세를 하면서 114우선안내의 이사업종에 등재되어 있는 현실과 불법 광고에 대해 묵과 할 수 없고
우리 사업자들의 권익옹호와 소비자들에게 무허가 업체를 114안내에서 소개 해 주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민원의 증가에 대한 사항을 114우선안내에 대해 관할관청에서 발행한 주선사업허가증이 없으면 등록시키지 않을 것과 기존의 등재되어 있는 업체 전화번호를 해제하고 새로이 등록허가된 업체로 편성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물류산업과에 건의(접수번호:39802-6/14)했던바 관할 관청등록허가증이 있는 업체만 KT에서 2003년 부터 등재 시키고 있고 기 등재되어 있는 업체들은 계약갱신시에 수정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KT와 공문상 답변을 받았다고 회신이 왔고
우리협회에서는 경남 전역의 무허가사업자의 114우선안내및 광고개제와 관련하여 한국전화번호부경남중부.서부 지점(경남주205-174호-2005.6.24)누리통신서비스(주)경남본부(경남주205-175호-2005.6.24)와 한국전화번호부울산지점(경남주205-178호-2005.6.28)에 협조 및 건의를 공문으로요청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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