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는 작년 허가주기적신고 이후에 주선업체의 사무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기는 9월 말에서 10월 초순까지로 예정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화물운수사업법상의 사무실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미리 정비 하시고 사무실 이전을 하고 미처 신고하지 못한 업체에서는 협회로 연락하여 주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