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원시 지역 주선사업체 사무실 확인 점검

 

작성일자 : 2008-09-01 조회수 : 5338


창원시에서는 작년 허가주기적신고 이후에 주선업체의 사무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기는 9월 말에서 10월 초순까지로 예정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화물운수사업법상의 사무실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미리 정비 하시고 사무실 이전을 하고 미처 신고하지 못한 업체에서는 협회로 연락하여 주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 2008년 하반기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 설명회 개최 안내
 이전글 : 창립기념일(7월30일) 휴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