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상남도내 다단계 등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 단속 강화지시

 

작성일자 : 2005-06-30 조회수 : 4806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다단계등 불법,불공정 화물운송거래행위를 근절하기위하여 '05.6.13~7.12까지 1개월간 다단계등 불법화물운송주선행위 일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소홀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중간 평가에 따라 지도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오니 꼭 단속이나 지도 점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하고 언제나 떳떳한 사업자의 긍지를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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