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자의날 휴무 안내
작성일자 : 2009-04-28
조회수 : 5234
5월1일은 근로자의날로서 본 회 복무규정 제34조 3항에 의거하여 휴무를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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