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자의날 휴무 안내

 

작성일자 : 2009-04-28 조회수 : 5233


5월1일은 근로자의날로서 본 회 복무규정 제34조 3항에 의거하여 휴무를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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