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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가맹사업 가입료 50% 지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정보망을 통한 투명한 화물운송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화물
운송 가맹사업에 가입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가입료를 지원한다.
화물운송 가맹사업은 화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가맹사업자가 독자적으로는 물량확보
가 어려운 영세운송사나 개별차주들에 대해 가맹사업에 가입토록 하여 정보망을 통해 물
량을 나눠주는 사업으로 지난 2004년도에 도입되었으나 가맹사업자의 물량확보가 충분치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여 왔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운송주선사업자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물량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해당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 가입료의 50%를 향후 1년간 지원키
로 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자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9.25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가맹사업 가입료 지원사업을 통해 운송가맹사업이 보다 활성
화 되면, 정보망을 활용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대되어 거래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
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운송가맹사업 개요.
2. 운송가맹사업자 현황.
3. 정보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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