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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30일 물류소식란에서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김기현의원이 입법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축조심사가 진행
되었으나 이견이 제시되어 계속심사하기로 결의된 바 있었읍니다.
이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금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위한 정책현안
에 동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들을 포함시켜 첨부파일과 같이 정리하여 소속 위원회
의원들에게 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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