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주선사업 지도,점검 계획

 

작성일자 : 2009-11-04 조회수 : 5268


1. 여러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하시는 사업 날로 번창하시고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 16079(2009.10.21)호와 관련하여 다단계등 위법 주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관청에서 11월달에 합동 지도,점검계획을 통보해와 안내하오니 미비된 부분은 미리 준비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3. 주요 점검대상 항목은
- 허가기준 미달(주사무소이탈 포함)
- 다단계 여부 확인을 위한 주선대장,위수탁증(내용),장기운송계약서.
- 약관 게시 및 신고 여부.
- 허가 명의 대여 및 자가용유상운송행위 등 법규위반행위.

4. 의문사항은 협회로 연락 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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