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송운송주선사업의 신규허가가 2010년에도 계속 동결된다.
국토해양부는 2009. 12. 28일 2010년 공급기준을 고시하고 공급과잉된 화물자동차와 운송
주선사업에 대해 신규공급(허가)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근래 화물자동차 공급은 과잉된 반면 글로벌 경제위기로 화물 물
동량은 감소한점을 감안하여 화물차량 공급이 과잉되고 있어 초과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2010년에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동결하고 덤프형 트레일러도 추
가로 신규허가를 동결키로 하였다.
사업용화물자동차는 종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99년 23.6만대에서 ‘03년도 34.9
만대로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03년 이후 연례적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발생
하였다.
이에 ‘04년부터 허가제로 변경하고 신규공급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화물차 과잉공급 상
태를 완화해 왔으나, ‘08년말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물동량이 감소하고 2010년도에 2만 7천
대 정도 공급이 초과될 것으로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2010년도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
송사업(일반, 개별, 용달화물자동차) 신규허가를 동결하되, 구조가 특수한 피견인 차량, 노
면청소용·살수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현금수송용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당해지역
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피견인차량중 덤프형 트레일러는 덤프트럭(건설기계)의 공급과잉에 따라 신규 공급
을 동결토록 추가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당분간 사업용화물자동차 공급을 억제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
균형을 완화해 나가고, 물동량증가추이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허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