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다리차 안전 수칙 홍보 안내

파일 : 사다리차 안전수칙.hwp  

작성일자 : 2010-02-23 조회수 : 5305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304호 '사다리차 사고관련 업무협조 통보'

2010년 1월 22일 경인전철 백운역-동암역 구간에서 발생한 이삿짐 고가 사다리차 전복사고로 전동차가 장시간 운행중단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다리차 이용시

1. 사다리차 정기검사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구역(선로로부터 30m이내)에서 사다리차 등의 작업시에는 사전에 철도기관(철도시설공단)에 신고하여야합니다.

- 미신고시에는 동법 제78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사다리차 안전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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