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사화물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내용 통보

 

작성일자 : 2010-09-06 조회수 : 5008


1.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 2330(2010.8.26)호와 관련하여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다리차를 용차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포장,운반등 이사화물에 관한 부대사업을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라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3.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호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사화물을 전문적으로 주선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는 이를 참조하여 화물운송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 내용입니다.

4. 이 내용은 지난 3월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쪽으로 잘 못 해석된 이사화물의 구분 내용을 전달하므로서 우리 경남지역에도 경남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용달회원사들에게 주선사업자의 형태인 정상적인 이사화물을 취급해도 된다는 내용을 통보하므로해서 야기된 혼란과 불법에 대해 우리 협회를 비롯한 전국주선연합회와 함께 정부에 이를 바로 잡기위해 건의 한 결과의 내용이며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이 내용이 전달되었으니 이를 근거로 각 지역의 지금까지 발생되었던 기타 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취급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불법에 대해 정립될 수 있도록 통보드리오니 회원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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