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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1078호에 따라 화물운수사업의 2011년도 공급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주선사업의 공급량 : 신규 공급(허가)을 금지
- 단, 기존 허가자의 추가 양수 또는 법인합병 시 종전 주사무소의 영업소 전환은 허용
○ 운송사업의 공급량 : 신규 공급(허가)을 금지
- 단, 일부차량 예외(첨부파일 내용 참조)
○ 가맹사업 : 신규허가를 허용
- 단,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는 금지
○ 적용기간
본 고시는 2011년1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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