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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581(2011.3.11)호와 경남도 교통지원과-3925(2011.3.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특별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전 교통안전점검과 검사, 교통안전 홍보와 캠페인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실시한바 있으며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화물차 휴게소 및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등에서의 주류판매 금지를 요청한바 있으나
3. 최근 언론에서 화물차 운전자 음주운전 문제가 보도되는 등 아직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 화물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주선사업자께서는 배차시 운전자에게 주지 시켜 주시기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운전자 이용 고속도로 휴게소,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등에서 주류판매 금지.
- 운송주선사업자의 화물차 배차시 운전자의 음주 여부 확인.
- 화물자동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 관리기관의 주류판매 여부 점검 지속 실시.
- 관계기관 합동 단속시 운전자 음주 여부 중점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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