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칭 "한국포장이사협회" 관련 안내

 

작성일자 : 2011-03-31 조회수 : 4799


1. 전주연 211-044호(2011.3.31)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가칭 "한국포장이사협회" 라는 단체가 "포장이사를 취급함에 있어 현재와 다르게 주선업 허가와 영업용 차량이 필요없는 것처럼 홍보하며"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안내문을 협회 회원사 등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가칭 "포장이사협회" 라는 단체는 지난 2월 국토해양부에 단체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단체의 의견 등에 따라 설립이 불허된 인가받지 않은 모임으로써,

4. 비인가된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인가받은 단체가 사용하는 "협회"라는 명칭 사용과 함께 이사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므로

5. 특히 이사화물 회원사 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향후 이 부분의 해당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방문조사 및 위법행위 중단 촉구, 국토해양부 조치 요청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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