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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공고 10804(2011.6.15)호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내용이 6월 14일자로 개정 공포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아울러 이번 개정 내용은 공포후 6개월 후(2011.12.16)부터 시행하되 [직접운송의무],[위탁화물관리책임],[실적신고 및 최소운송기준]은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동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사항은 법령정보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공포에 대한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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