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차 공급기준 고시 연기

 

작성일자 : 2012-02-13 조회수 : 4517


국토부, ‘2011년 기준’ 일단 유지토록

1개월 이상 늦춰온 2012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가 공식 연기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지자체 및 운수사업자단체에 시달했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지난 1월 16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개별‧용달화물연합회 등에서 공급기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어서 부득이 2012년 공급기준 고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의 ‘2012년 공급기준’ 고시 전까지 지난 해의 공급기준을 적용해 업무를 처리토록 주문했다.

이로써 ‘2011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에 의해 동결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은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택배용 사업용 화물차 부족난을 호소하며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 택배업계와 ‘물량 대비 공급량 과잉으로 사업자의 고통’을 지적하며 ‘증차 불가’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용달‧개별화물업계 및 개별화물 차주 등의 입장이 극면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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