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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426호(2012.2.16) 관련 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11.12.16시행)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과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시행령 제9조)되어 양 업종간 전환이 불가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과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업종이 구분되고 허가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양 업종간 전환(양도,양수) 불가.
나.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겸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 또는 양수 필요(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 받은 상태에서는 별도의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 또는 양수 필요)
**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을 허가 받은 상태에서 이행보증보험과 상용인부 고용만으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신규허가는 불가하며,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위한 별도의 자본금(또는 자산 평가액), 사무실, 상용인부,피해보상을 위한 보증조건을 갖추어야하고, 국토해양부가 매년고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 종전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1개로 허가받은 상태에서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또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분리하여 양도 불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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