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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협회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협회 총회 구성원인 제6대 대의원 임기가 2012. 07. 29. 종료됨에 따라 협회 정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제7대 대의원 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일 : 2012. 07. 01.
2. 등록접수기간 : 2012. 07. 02.(월) ~ 2012. 07. 06.(금) 18:00까지
3. 등록접수처 : 협회 선거관리위원회
4. 선거일 : 2012. 07. 20.(수)
5. 선출방법
① 대의원은 선거인 1인 1추천제로 하며 대리 및 중복추천은 인정하지 않음.
② 선거구 정수 내 다수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순으로 선정.
③ 동일지역(선거구) 내의 회원사만 추천 가능함.
④ 기타 세부 내용은 대의원 선거규정에 준함.
6.입후보 자격
① 협회에 가입한지 1년 이상 된 협회원.
② 협회의 설립취지를 찬동하고 사업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할 협회원
③ 평소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공고일 전월까지 제반 의무금(협회비, 특별회비)을 완납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협회원.
7. 구비서류
① 입후보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추천서(소정양식) 1부
③ 이력서(사진부착)
④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사본) 1부
8. 기타
① 등록신청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가능(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② 추천서 서명은 반드시 추천인 본인의 도장을 날인(싸인 등은 불인정).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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