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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1627호(2012.6.26)와 관련입니다.
2. '12.6.25.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함에 따라 화물운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컨테이너 및 BCT수송차량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등 인센티브 제공통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화물운송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 행정청에서 발급한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컨테이너 및 BCT운송차량(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 인증(티켓) 발급처: 시,군,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
나. 시행기간: 2012.6.25부터 정상화까지.
다. 시행방식: 행정청이 발급한 식별표지를 부착(게시)하고 통행료 면제확인증(티켓)을 요금소에 제출한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 면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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