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년 새로 시행되는 화물운수제도

 

작성일자 : 2012-12-21 조회수 : 4472


# 직접운송의무(법 제11조의2,시행규칙 제21조의 3)

-운송업(허가대수 2대 이상)을 겸업하는 주선사업자는 화주와 계약한 화물의 30%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운송해야 함.

- 인증정보망을 통해 위탁하거나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맺은 타 운송업자 소속 화물차로 운송하는 경우 직접운송 인정.

- 화주가 아닌 주선사 또는 운송사로 부터 위탁을 받은 협력운송사는 예외 없이 100% 소속차량으로 운송해야 함.



# 위탁화물 관리 책임(법 제11조의 3, 시행규칙 제 21조의 4)

- 운송사 및 주선사가 타 운송사에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운송능력을 확인 후 위탁해야 함.

- 운송 또는 주선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운송사는 운송결과를 위탁한 상위 운송사 또는 주선사에 송부하고 관리해야 함.

- 운송결과를 받은 상위 운송사 또는 주선사는 "직접운송"을 확인 하고 위반사항을 발견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



# 실적신고 및 관리(법 제47조의 2, 시행규칙 제44조의 2)

- 화물운수사업자는 자신이 계약한 실적을 신고하고 관리해야 함.

- 운송사는 시장 평균 매출액의 20%이상 실적을 달성해야 함.

- 정부가 실적신고 시스템 구축,운영을 하며 그 시스템에 실적을 신고 함.



# 이사화물주선업의 적재물보험 가입(법 제35조, 시행규칙 제41조의 13)

- 이사화물주선사업자는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의 책임을 지는 적재물보험에 가입해야 함.



# 주선사업의 사무실 면적기준 완화(시행규칙 제38조, 별표4)

- 주선사업의 사무실 면적기준이 현행 20제곱미터 이상에서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변경 됨.



# 일반,이사 주선업 겸업자의 자본금 증액(시행규칙 제38조, 별표4)

- 일반화물과 이사화물을 겸업하는 주선사업자의 자본금이 현행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변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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