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등 불법 화물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선진화촉진을 위한 단속 지침이 국토교통부 지시로 다음과 같이 각 행정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 단속기간: 2013. 6. 1 ~ 2013. 6. 30(1개월간)
#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다단계 관련 및 민원이 제기 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확인 및 단속 시행
- 단속 내용: 다단계 주선 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허가기준 적합 여부, 무허가 주선행위,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등 기타 위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