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사 용역 입찰 관련 요청 및 조치 내용 안내

 

작성일자 : 2013-07-23 조회수 : 4208


1. 무더운 하절기에 회원 여러분들의 사업 일익 번창 하심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단체에서 정부기관 이사 용역 입찰의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개선을 요청한 내용에 대한 조달청 조치 내용을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선을 요청한 내용
-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운송주선사업의 종류)에 명시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2011.12.13.개정)의 정의가 뚜렷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운송주선사업 또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공고하고 있어 우리 이사화물주선사업자 외에 운송사업자도 참가되게 되어 있는 관계로 이사화물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한 법령에 배치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으로 수정을 요청함과

- 아울러 입찰참가자격으로 [단일 건으로 일정금액 이상(수천만원이상)이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제출]하도록 공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과거 실적이 있는 업체는 계속 참가가 가능한 반면, 실적이 없는 대다수 중소업체는 원천적으로 기회가 제공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입찰참가자격에서 [과거 실적(이사용역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제외 하거나 최소화 또는 이사물량 처리 능력으로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었음.

4. 조달청 조치내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6937호(2013.7.22))
- 국토부 유권해석을 통해 부대업무가 포함된 이사용역의 경우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함을 수정하고 산하기관에 시달조치함.

- 실적제한 완화 등으로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산하기관에 시달 조치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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