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사화물주선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의무 발행 안내

 

작성일자 : 2013-10-07 조회수 : 467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연합회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세청의 보도에 의한 이사화물주선사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사화물주선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의무 발행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개 추가업종에 이사화물주선사업을 추가 지정.

- 2013년 10월 1일부터 연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3개월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함(종전 연간 24백만원 이하 제외였음). 가입기간 내 가맹점 미가입시 수입금액의 1% 미가맹 가산세가 부과 됨.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된 모든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스티커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 수령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여 부착)

- 2012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30만원(2014.1.1.부터 10만원 이상 예정)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거래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 됨)

- 기존 34개 업종외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결혼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주선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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