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바 심의위원회에서는 택배 집,배송 차량 증차 등과 고시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를 부득이하게 연기하고자 하며 2014년 4월 중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