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안내

 

작성일자 : 2005-09-02 조회수 : 5086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9.18)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
도급대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8.22 -
2005.9.16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고 단체에 소속된 산하 회원
사들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요청 하였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공정위 협조요청 사항을 안내하오니 특히 주선사업자
중 원사업자의 요건(연간매출 10억이상)을 갖춘 회원사는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만기일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아니하거나 지연지급(지
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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