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43호와 관련하여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기준 고시 주요 내용 #### - 주선사업의 공급량: 신규 공급(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화물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영업소로 전환 허용.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