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운송실적신고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자 : 2015-04-30 조회수 : 3957


1. 평소 협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실적신고 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국토교통부 주요 발표 내용
- 2015년도 1/4분기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의 경우 4월 30일까지 신고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 실적 신고기간을 2015년 2/4분기 익월 말(7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 함(실적신고 지침 개정(4월 30일)을 통해 기한 연장).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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