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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협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2015년 11월 17일자로 확정된 화물운송실적신고지침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신고 대상의 축소(안 제2조제7항)
- 1대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주선 겸업자는 제외)를 실적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함.
∎ 신고방식의 간소화(안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 ‘건별’ 신고를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신고로 개선하되, 허위신고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건별 기준의 상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신고 기한의 연장(제3조제1항, 부칙)
- 분기 ‘익월말’에서 '익익월말’로 연장하되, 2015년 3분기 실적신고는 2016년 2월말까지 연장하도록 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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