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운송 실적신고 관련 안내

 

작성일자 : 2016-05-02 조회수 : 4079


1. 평소 협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2015년 11월 17일자로 확정된 화물운송실적신고지침 개정 내용을 2015년 11월 18일 공문으로 일반화물회원사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최근 각 관공서에서 화물운송실적과 관련하여 해당되지 않는 순수주선사업자에게 까지 미신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공문이나 전화연락으로 접수되고 있음이 파악되고 있어,

4. 운송사업(2대이상)을 겸업하지 않는 순수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신고 지침에 따라 1대사업자 또는 용차를 이용해서 배차하는 경우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이에 해당되는 회원사는 다음과 같이 응대하거나 소명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업체명:00화물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00구 00번길

∎ 본 업체는 화물운송실적신고 시행지침 제2조제7항에서 실적신고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별도 신고할 내용이 없습니다.

2016년 5월 0일

00화물 대표 홍 길 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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