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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협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지난 경남주216-199(2016.8.16)호에서도 언급 된 바 있는 이사화물 허가업체의 차별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8월 22일 통신,방송,인터넷을 통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신문은 8월 23일 조간부터) 그 가운데 소비자가 허가된 우리 회원사를 쉽게 찾아 견적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www.허가이사.org)와 이사앱(App)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3. 이 포털사이트와 이사앱 개설.운영은 우리 협회 2016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상반기 동안 국토교통부의 지원과 전국연합회와 함께 개발해 왔으며 금번 유사업종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소비자의 혼란스러운 선택을 바로 잡고 적재물보험을 비롯한 허가 기준을 득한 허가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공고히 하고 소비자가 무허가 및 유사업종의 이사화물 선택으로 인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 업권을 우리가 지켜 나가기로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4. 이에 우리 단체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부동산 중개소 방문 소비자에게 허가업체 정보등 이사 관련 브로슈어 및 리플릿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차후 이사화물 시장의 건전화를 위하여 무허가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까지 도입할 것으로 보도하였다.
※ 상세한 정보는「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내용으로 인터넷, 뉴스,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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