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안내

 

작성일자 : 2016-09-05 조회수 : 3811


1. 평소 협회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그동안 계속 진행 되어 온 화물운송시장 제도 개선에 대해 2016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화물 4개 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발전방안 주요 내용
1. 주선사업: 현행 일반/이사 주선업 ⇒ 1개의 주선업으로 통합
- 주선업 정의에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이사화물 취급 근거를 포함하기로 함.

2. 운송사업 : 일반/개별/용달 ⇒ 개인/일반(법인)으로 개편
- 개인 업종의 경우 1.5톤 기준으로 소형-중대형으로 구분
- 택배차량(‘배’번호판)신규허가를 허용
- 일반 업종 (허가기준 상향 조정)의 소형차(1.5톤 미만)에 대하여 직영,양도금지,톤급상향금 지 등을 조건으로 증차 및 신규 허가 허용

3. 가맹사업: ‘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재편
- 허가기준 완화: 자본금 폐지/차량기준 대폭완화.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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