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실적신고 안내 및 독려 협조 요청 알림.

 

작성일자 : 2016-09-09 조회수 : 3923


1. 평소 협회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782(2016.9.7)호와 관련하여 2016년도 2분기 화물운송실적 신고 안내 및 독려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실적신고 제외 대상(시행지침 제2조제7항)
- 이사화물 주선 실적과 운송주선사업자가 의뢰 받은 화물을 1대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 게 직접 위탁하여 운송 하도록 한 실적만 실적신고 대상 에서 제외. 즉, 1대 운송사업과 겸업하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주선한 실적 및 순수한 운송주선사업자만의 자격으로 하는 실적 중 1대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하여 운송 하도록 한 실적만 실적신고 대상 에서 제외 되며 2대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와 제외 사항 외의 실적은 필히 실적신고를 해야 함.

2. 실적신고할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없음’ 으로 등록하도록 화물운송실적관리 시스템이 개선 되었으니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없음’을 등록하여야 하므로 해당 월 또는 분기마다 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에 들어가서 ‘실적없음’을 등록하셔야 소명자료 제출 등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음.
※ 실적신고 홈페이지(www.fpis.go.kr) -자주 묻는 질문- “신고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참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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