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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8일자로 고시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공급기준고시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신규공급(영업소허가 포함)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단, 양도․양수나 합병을 통한 영업소 전환은 허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신규공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단, 예외차량은 아래와 같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은 본 고시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당해지역의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한 차량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1) 노면청소용 차량
(2) 다음 각 세목으로 정하는 청소용 차량(해당화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
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다) 「하수도법」상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3)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ㆍ폐차 금지)
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본 고시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 신규공급을 원칙적으로 허용
- 단,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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