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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소방용 차량을 실적신고 제외차량에 추가(제2조제5항)
○ 신고기한 조정(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 실적신고를 연 4회에서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연 1회로 완화
- 관할관청은 신고사항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연도 6월말까지 신고자
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 횟수에 관한 기준 조정(제3조의2)
- 위반행위 횟수에 대하여 매 연도별 실적 변경신고 기한인 6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판단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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