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운송실적신고 개정 내용 안내

 

작성일자 : 2018-01-22 조회수 : 3545


□ 주요내용

○ 소방용 차량을 실적신고 제외차량에 추가(제2조제5항)

○ 신고기한 조정(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 실적신고를 연 4회에서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연 1회로 완화

- 관할관청은 신고사항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연도 6월말까지 신고자

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 횟수에 관한 기준 조정(제3조의2)

- 위반행위 횟수에 대하여 매 연도별 실적 변경신고 기한인 6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판단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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