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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818(2018.2.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화물운송 실적신고와 관련하여 2017년도 실적신고 마감이 2018년 3월말까지 이므로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실적신고 제외 대상 및 실적신고 관련 유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제7항에서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의뢰 받은 화물을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하여 운송하도록 한 실적.
즉, 다른 운수사업과 겸업 하지 않거나 1대운송사업과 겸업하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주선한 실적 중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하여 운송하도록 한 실적에 대해서만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운송사업자 및 겸업자일 경우 실적신고할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신고 없음'으로 등록하게 되면 최소운송의무 위반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할것임.
*** 실적신고 홈페이지(www.fpis.go.kr)에서 신고 누락건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니 반드시 확인 후 추가 신고하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대처 바랍니다.
[실적신고 누락현황 열람방법]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실적신고-->위수탁정보확인-->누락한 위탁실적 또는 누락한 수탁실적.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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