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 "외국인 유학생 고용" 안내

 

작성일자 : 2018-11-21 조회수 : 3275


1. 귀 사의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연합회와 함께 그동안 이사화물주선사업을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포함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왔으나,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고용노동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현행 제도 하에서 이사화물주선업체가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주요 내용===

-. 대상 : 외국인 유학생(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자격소지자)

-. 허용범위 : 주당20시간(학부 및 어학연수), 주당 30시간(석,박사 과정)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 무제한(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 방법 : 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신고

-. 준비서류 등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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