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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5015(2018.11.20)호와 관련입니다.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의2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에 따라 화물운송 실적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4. 2018년도 부터 실적신고 마감 주기가 연 4회(분기별)에서 연 1회(익년 3월말)로 완화 되어 신고실적이 2017년도 대비 전체 평균 약 30% 수준의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신고마감 시기에 일년간의 실적을 한 번에 등록 할 경우 접속 폭주 및 시스템 부하 등으로 신고가 원활치 못하게 되오니
5. 매월 단위로 월간 화물운송 실적을 익월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물운송실적신고 제외 대상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제7항(익년1월 부터 3월 까지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없음]으로 등록)
- 운송주선사업자가 의뢰받은 화물을 1대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하여 운송하도록 한 실적
- 다른 운수사업과 겸업하지 않거나 1대운송사업과 겸업하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주선한 실적 중 1대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하여 운송하도록 한 실적만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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