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개수수료(선착불건) 세무처리 주의 안내

 

작성일자 : 2019-04-18 조회수 : 325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회원사가 국세청으로부터 과다한 세금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세무 당국이 정보망을 통한 주선업체와 차주 간의 거래 자료를 확보하여 매출 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특히, 이번 세금추징은 건별 소액이라 주선사가 관행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잘 발행하지 않는 중개수수료(선착불건)를 세무신고 시 매출에서 누락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중개수수료 매출 누락 등으로 세금추징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추징 발생 원인
- 세무신고 시 중개수수료(선착불건)를 매출에서 누락.

* 대처 방안
- 차주로 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차주도 매입 자료로 활용하므로 부가세 10% 추가요구 가능)
- 불가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 현금매출(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로 신고하고 특히, 정보망 거래 건 매출 누락에 주의.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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