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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2535(2019.7.3)호와 관련입니다.
3.이사철 가스제품(가스렌지, 가스난로 등)을 가지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가스제품 철거부분에 대한 가스막음 미실시로 가스누출 등 가스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제품 철거 후 가스시설에 대한 막음조치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객이 가스제품을 가지고 이사하는경우 이사 3일 전 전문가(도시가스회사, LP가스 판매업소 또는 가스시설시공업소)에게 가스시설 막음조치를 의뢰하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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