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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폐자원관리과-3478과 관련입니다.
3.환경부에서는 화물운송자가 폐기물 불법운반 및 불법투기에 가담하여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수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4. 관련수칙 첫째는 운송대상이 폐기물인지 제품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폐기물로 의심되면 화주에게 폐기물인지 여부를 반드시 할것. 둘째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3자간에 적법한 계약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운송. 셋째 주변에 폐기물 불법 운반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인지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폐기물 관리부서)에 신고 해 줄것을 당부 드립니다.
5.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불법 운반 행위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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