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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5522(2019.12.30)호와 관련입니다.
3. 2020년1월1일부터 도입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주,운수사업자를 위한 제도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실 대상자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일시 : 2020.1.8(수)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코엑스3층 E룸)
* 대상 : 안전운임제 적용대상 화주 및 운수사업자
* 내용 : 안전운임제 도입 개요, 안전운임신고센터 운영계획, 제도Q&A.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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