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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5524(2019.12.30)호와 관련입니다.
3. 안전운임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 운영하였음을 통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안전운임적용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운송행위.
* 계도기간 : 2020.1.1 ~ 2020.2.29까지
*운영지침
계도기간중(2020.1.1~2.29) : 안전운임을 위반하여 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치 않으며 시정 조치.
계도기간 후(20200.3.1~) : 안전운임을 위반하여 운임을 지급한 경우와 계도기간중 발생한 지급행위(시정조치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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