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 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pdf
-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0.1.1부터 시행되는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에 대해 안전운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이 고시되었던바 3. 2019.12.31 그 내용을 받아 보니 각 구간, 행선지, 화물규격별로 나누어져 전체 문서가 무려 225페이지에 달하여 도저히 문서화 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4. 업무상 이 내용이 필요하신 회원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