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 (대안)화물법[2005년개정안].hwp
256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본 개정 안 중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제도의 준용규정과 대통령령의 규정을 새로이 재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는 차제에 운송주선업자 관련 적재물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 으나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