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파일 : (대안)화물법[2005년개정안].hwp  

작성일자 : 2005-10-24 조회수 : 5149


256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본 개정 안 중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제도의 준용규정과 대통령령의 규정을 새로이
재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는 차제에 운송주선업자 관련 적재물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
으나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글 : 개발제한구역...개정 시행령 전문
 이전글 : 화물연대, '先 협상 後 파업'으로 가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