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의 개정으로 새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화물운송
및 주선 등 서비스분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위
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설명회를 개최한다.
따라서 연간매출 10억원 이상으로서 운수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주선사업 회원
사는 설명회에 참석하여 관련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설명회 개최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행사장약도 등은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 11. 7(월) 14:00, 게이트웨이타워빌딩(용산구 동자동, 02-316-3702)
* 부산, 경남 : 11. 17(목) 14:00, 부산상공회의소(진구 범천1동, 051-990-7023)
* 울산 : 11. 17(목) 14:00, 울산상공회의소(남구 신정3동, 052-228-3090)
* 대구, 경북 : 11. 18(금) 14:00, 대구상공회의소(동구 신천3동, 053-751-5765)
* 인천 : 11. 7(월) 14:00, 인천상공회의소(남동구 논현동, 032-810-2851)
* 경기 : 11. 16(수) 14:00, 수원상공회의소(장안구 정자2동, 031-244-3454)
* 강원 : 11. 18(금) 14:00, 하이테크벤처타운(춘천시 후평동, 033-251-2673)
* 광주, 전남 : 11. 25(금) 14:00, 광주상공회의소(서구 농성2동, 062-350-5864)
* 전북 : 11. 11(금) 14:00, 전주상공회의소(완산구 전동2가, 063-288-3013)
* 충북 : 11. 22(화) 14:00, 충북중소기업지원센타(흥덕구 가경동, 043-252-0023)
* 대전, 충남 : 11. 21(월) 14:00, 대전상공회의소(서구 둔산2동, 042-480-3044)
* 제주 : 11. 28(월) 14:00, 제주상공회의소(제주시 이도2동, 064-757-2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