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종합물류업자인증등에관한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자 : 2005-11-11 조회수 : 5085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는 종합물류업자인증을위한공동부령제정안을 2005.
11. 11(금)자로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내용은 당초 초안한 규정내용중 평가점수 총점을 70%로 하고 전략적제휴집단
에 5%이상의 지분교환및 투자를 필수요건화하는등 다소 강화한 기준으로 보완한 내용으
로 입법예고 했으며 세부내용은 "법령정보"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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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공고 제 2005 - 346 호
해양수산부 공고 제 2005 - 248 호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5 - 268 호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6호의 시행을 위한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
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11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6호의 시행을 위한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
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종합물류업자 인증의 기준절차 방법 및 인증종합물류업자
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류산업선진화를 유도하여 국가물
류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물류사업, 물류기업, 제3자 위탁물류 등 종합물류업자 인증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의
를 명시함(제2조)
나. 종합물류업자 인증대상을 국내 물류기업과 전략적 제휴기업집단으로 규정함(제3조)
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청자격을 규정하여 인증심사의 변별력 제고
를 추구함(제4조)
라. 종합물류업자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증업무의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
모함(제5조)
마. 종합물류업자 인증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인증심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함(제8조)
바. 물류관련 각계 전문가를 인증심사위원 자격으로 규정하여 종합물류업자 인증심사의
공정성, 적절성을 추구함(제13조)
사. 종합물류업자 인증기준 평가결과 총점의 70% 이상 획득시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경
쟁력 있는 물류업체의 선정을 도모함(17조)
아.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지원부문을 규정하여 인증종합물류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일
조할 수 있게 함(제20조)
자.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사후관
리를 가능하게 함(제2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팀장, 전화 : 504-9083, 팩스 :
504-9087, 메일 : sgtkhr71@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가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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