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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1일부터 1개월간 각시도별로 다단계운송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
정이다.
금번 단속계획은 화물연대와 합의한 바에 따라 각시도별 10%이상의 물류자회사, 대형운
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에 대해 골고루 선정조사를 실시하며, 이와함께 화물운
송,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자가용유상운송행위등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
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다단계단속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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